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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서 제휴마케팅인 링크프라이스를 한다. 링크프라이스 하면서 수수료가 아닌 세금에 대해 적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전에도 링크프라이스를 했지만 액수가 적어 세금에 신경쓰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수수료가 아닌 국가에 내는 세금을 적으려 하는 것이다.  


링크프라이스를 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다. 애드센스가 은행 수수료가 제외하고 받지만 링크프라이스의 수익은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을 받는 것이다. 세금은 아래 그림 1번에 나왔듯 소득세 3%, 주민세 0.3%로 링크프라이스에서 발생한 수익이 클수록 세금도 그만큼 커진다. 애드센스 수입금을 받을 때는 만원이라는 은행 수수료가 신경 쓰였는데, 링크프라이스의 경우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은근히 신경 쓰인다. 예로 100만원을 받는다면 3%인 소득세 3만원과 0.3%인 주민세 3천원인 3만 3천원을 제외하여 지급한다. 그러면 967,000원이 지급된다. 단 은행 수수료는 없다.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소득자, 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 출처 : 위키백과 



참고로 위 그림에 커미션이라고 나왔는데 링크프라이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간단히 수익을 커미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링크프라이스에서 사용하는 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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