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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 통화녹음 앱으로 통화를 녹음하세요에 대해 적을 때 통화녹음이 국내의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적으려고 했다. 그때 자료가 부족해 적지 못해 아쉬웠는데 JTBC에서 드라마를 보니 그것에 대한 것이 나와 적어 보려 한다.




아래 동영상 1분 21초 부분부터 보면 녹음이 타인과의 녹음에 본인의 음성이 포함됐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나도 그 드라마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한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었다. 드라마라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다면 본인의 통화가 포함된 녹음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된다. 여담으로 불법적인 통화녹음은 도리어 고소당할 것 같다.



그리고 통화 녹음 앱을 설치하여 실행하면 알겠지만 실행하면 실행 국가에서 합법과 불법 여부를 묻는 창이 뜬다. 아래 그림에서 1번은 통화 녹음기 - ACR을 실행하면 나오는 화면이며 2번은 통화녹음기를 실행하면 나오는 화면이다. 여담으로 국내에서는 불법이라도 국외에서는 합법이라는 것 알고 있을 것이다. 예로 TV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서 봤는데, 함정 수사는 국내에서는 불법이라고 국외 어떤 나라에서는 불법이다.




그리고 구글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검색했는데 많은 검색 결과가 나왔으며 그 결과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검색 결과 중에 여기에서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래 위키백과에 나온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예가 나와 이해가 쉬울 것 같다. 



  • 강간죄 피해자가 녹음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그 전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 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통비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 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 보고는 피고인의 증거 동의에 상관없이 그 증거 능력이 없다. - 출처 : 위키백과 

무조건 본인의 음성이 녹음됐다고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군.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그 드라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했던 것은 통화녹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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