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전.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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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회사,단체 등에서 사용하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폰트를 소개한다. 폰트를 단순히 무료 개념으로 접근하면 고소당하기 쉽다. 그러니 폰트를 무료가 아니라 권이 회사나 단체에게 적절한 등 저작권에 보기 바란다. 필자의 생각에는 학생때는 무료의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성인이 되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무료로 접근하여 고소당하는 것이 안타깝다. 성인이 되어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무료가 아니라 저작권을 보고서 접근해야 하는데.....

아래에서 필자가 생각하기에  저작권이 좋은 무료 폰트를 소개하는데 공짜라 다운로드 항목만 볼 것이 아니라 폰트의 사용범위를 말하는 저작권에 유의하고 다운로드 받기 바란다. 여기에서는 폰트 다운로드에만 접근하지 않고 저작권이 확실하고 배포처가 확실한 곳만 소개했다. 

폰트의 저작권은 이 페이지보다는 다운로드 페이지에 나온 저작권을 참고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혹시 변했을지 모르니 반드시 다운로드 페이지에 나온 저작권을 정독하기 바란다. 나중에 고소당해서 필자를 원망하지 말아라. 필자는 아래에서 무료라는 개념이 아니라 무료이면서 저작권 측면을 중점적하여 접근했으니 그것을 알기 바란다. 그래서 저작권이 확실하지 않고 다운로드로 확실하지 않으면 소개하지 않았다.

예전에 나눔글꼴,다음체,서울서체 등을 적으면서 많은 분이 댓글 등으로 도움을 받아 알게 된 것을 적는다. 그리고 현재 필자는 아래 사항을 알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 적는다. 마지막으로 폰트 사용시 중요한 것은 무료가 아니라 저작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적겠다.


나눔글꼴 - 나눔고딕,나눔명조,나눔손글씨 

  • 저작권 : 네이버 나눔글꼴의 지적재산권은 NHN에 있다. 네이버 나눔글꼴은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자유롭게 수정하고 재배포가 가능하다. : 나눔글꼴인 경우는 저작권이 좋은니 여기를 클릭하여 구체적인 저작권을 알아보기 바란다. 그리고 필요없더라도 나눔글꼴을 사용하는 곳이 많으니 나눔글꼴을 다운받아서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예로 블로그에서 나눔고딕을 사용하는 곳이 많고 XE 게시판에도 나눔고딕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
  • 다운로드 : http://hangeul.naver.com/font
  • 나눔글꼴이 네이버라서 기분나쁘지만 상업적 사용에 정말 좋은 것 같다. CI는 여기를 클릭해서 어떤 것인가 보기 바라고 BI인 경우는 여기를 클릭하기 바란다. 아래 소개하는 다음체는 BI,CI에 사용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오픈폰트라이션스(OFL)인 네이버의 나눔글꼴은 배포해서 폰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데, 폰트로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 나눔글꼴에 대한 글 : 2011/12/28 - 나눔글꼴,상업적 사용으로 좋은 폰트
배달의 민족 한나체 
  •  한나체도 얼마전에 한나체에 대해 알았다. 우아한 형제들의 한나체인데 글꼴의 라이선스는 나눔글꼴과 동일한 오픈폰트라이선스(OFL)로 사용범위가 좋다. 내 생각으로는 한나체의 경우는 제목형의 글자에 어울릴 것 같다. 그건 그렇고 다운로드,사용범위,미리보기 등은 아래 링크를 보기 바란다.
  • 미리보기, 다운로드,라이선스 : http://www.woowahan.com/?page_id=3985


다음체 

  • 저작권 - Daum체의 저작권은 Daum에 있습니다. Daum체는 개인 및 기업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사용자들은 다른 이에게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지적 재산권자 이외의 사용자가 수정 및 판매할 수 없으며, 배포되는 형태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Daum체를 이용하여 출판물 및 제작물을 만들거나 기업의 BI, CI 및 상품에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Daum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협의 후 글꼴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 다운로드 : http://www.daumcorp.com/about/ci.daum
롯데마트 통근서체


서울체 - 서울남산체,서울한강체 

  • 저작권 : 서울서체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매체,인쇄매체,웹,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허가절차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서울서체를 유료로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등 상업적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아래 제주전용서체도 그렇겠지만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폰트인 경우는 나눔글꼴처럼 저작권에 관대한 것 같다. 
  • 다운로드 : http://goo.gl/n5Q10 

제주전용서체 - 제주한라산체,제주고딕체,제주명조체 

  • 저작권 : 제주전용서체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영상매체, 인쇄매체, 웹,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허가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주전용서체를 유료로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등 상업적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 이 글을 쓰다보니 서울서체와 저작권이 비슷하다.
  • 다운로드 : http://www.jeju.go.kr/contents/index.php?mid=100108


고도체 

  • 저작권 : 고도체의 지적재산권은(주)고도소프트에 있다.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자유로운 재배포가 가능하다. 단, 서체 자체를 유료 판매하거나 복사 및 배포의 대가로 요금을 부과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 BI,CI,출판물,인쇄매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으니 이것은 다운로드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BI,CI 등에 사용 가능하면 좋은 폰트인데....
  • 다운로드 : http://www.godo.co.kr/event/godofont.html


함초롬체  

  1. '함초롬'체 2종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한글과컴퓨터'에 있다. - 2종은 한초롬 돋움체와 한초롬 바탕체이다.
  2. '함초롬'체는 개인 및 기업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모든 출판물과 저작물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저작권 보호 문화를 위해 글꼴의 사용시 글꼴 출처를 표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사용자들은 '함초롬'체를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으나,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배포 및 수정할 수 없다.


아리따글꼴 - 아리따돋움,Aritia Sans

  1. 아리따의 지적재산권은 아모레퍼시픽에 있다.
  2. 아리따는 개인 및 기업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사용자들도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다. 단,이 과정에서의 어떤 이유로든 복사 및 배포의 대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아리따체는 어떤 이유로도 지적재산권 이외의 사용자가 수정,판매할 수 없으면,배포되는 형태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4.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면 아리따글꼴을 사용이 금지된 예와 가능한 예를 구체적인 문구가 있다.

인터파크 전용서체 - 인터파크 고딕
인터파크 전용서체가 무료라고 아무생각없이 사용하다가는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운로드받기 전에 아래 저작권을 확실히 숙지해야 한다. 아래 글을 보면 알겠지만 인터파크체의 경우 저작권이 좋지 않는데 무료라는 이유로 마구 사용할 것 같아 소개한다. 인터파크 전용서체의 경우는 소개하지 않으려고 했다.
  1. 인터파크고딕 서체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주)인터파크"에 있다.
  2. 인터파크고딕 서체는 개인이 비상업적인 용도는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된다. 단, 인터파크고딕 서체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복사 및 배포의 대가의 요금을 부과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3. 인터파크고딕 서체는 인쇄물,광고물,온라인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4. 인터파크고딕 서체는 어떠한 이유로든 (주)인터파크 이외에 임의로 수정,편집 등을 할 수 없으며 배포되는 형태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나눔글꼴이 저작권이 가장 좋은 것 같고 나눔글꼴에는 나눔고딕,나눔명조,나눔손글씨가 있으니 쓸만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배포하는 서울서체와 제주전용서체로 좋은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쓸데없는 것을 다 받았다가 어디에 쓴지도 모르고 썼는데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하면 억울할 것 같다. 필자의 생각에는 도로 간판의 서체는 공공기관의 서체인 것 같다. 서울시의 도로표지판이나 공공문서에 쓰인 서체는 서울서체가 아닌가 한다. 다른 예로 제주도의 도로표지판이나 공공문서 서체는 제주전용서체가 아닌가 한다.

위에서 소개한 아리따글꼴과 인터파크 전용서체의 경우는 반드시 사용이 금지되는 예와 사용이 가능한 예를 반드시 보기 바란다. 필자의 보기에는 아리따글꼴의 사용이 금지되는 상업적인 사용의 예와 사용이 가능한 예를 보면 무료로 제공하는 글꼴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이해가 될 것 같다. 

글꼴이 무료라고 저작권을 무시하고 마구 사용했다가는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해 합의금을 물거나 폰트를 유료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그래서 서체의 무료 여부,예쁜 여부, 다운로드 여부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에 유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폰트에 대한 예는 아니지만 네이버 블로그에서 음악올리기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음악올리기보다 저작권을 강조했다. 네이버 블로그는 저작권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고소를 많이 당한다. 그리고 필자는 저작권 파파라치의 대상이 네이버 블로그나 싸이월드 미니홈피라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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