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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창작물을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블로그에 적는 글도 창작물이라면 저작물이 될 것이다. 이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사진, 음악, 문학 작품, 강연, 작곡, 연극, 영화, 춤, 그림, 조각, 건축 등 다양하다. KOSIS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2017년에 전체 저작물이 40,623개가 된다. 참고로 통계가 2017년까지만 나와 2018년은 적지 못했다. 



아래 그림은 저작물 침해규모액과 침해율에 대한 그림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2016년 대비 증감이다. 위에 적었듯 2018년 통계가 없어서 2017년 통계로 적었다.


출처 : KOSIS(통계청, 저작권 통계: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과 전년대비 증감)



저작물을 아무 생각없이 이용하다가 고소나 고발을 당할 수 있다. 이미 저작권 침해로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받아 합의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 당했을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아까운 돈을 주고 합의했을 것이다. 아래 통계 그림은 침해사범에 대한 검찰 처분 현황으로 구속된 사람도 보인다. 구속까지 간다면 아마 악질 사범일 것 같다. 통계 수치가 2016년까지 밖에 없다.


출처 : KOSIS(통계청, 저작권통계:침해사범에 대한 검찰 처분 현황)




블로그 등에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웬만하면 저작권 침해로 합의금으로 들여야 할 아까운 비용을 유료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요즘에는 덜하지만 그래도 합의금 장사를 하려고 돈없는 사람은 타겟으로 고소나 고발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했으면 한다. 참고로 이미지,동영상, 음악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셔터스톡이 있다. 그 사이트는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 플러그인과 웹에디터도 제공한다.





그리고 불법복제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지 말고 아무 걱정없이 유료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불법으로 구해 사용한다고 자랑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 또한 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 말았으면 한다. 불법으로 사용하다 걸려 비용을 엄청 물어 상대방에서 고마운 마음같은 것은 없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남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또한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랜섬웨어에 걸려 받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만약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랜섬웨어에 걸려 민폐가 되지 말았으면 한다. 자랑스럽게 MS오피스를 무료로 다운로드했다고 자랑했는데 돌아온 것은 랜섬웨어... 무료라는 유혹에 넘어가기 말았으면 한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하고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이다. 컴퓨터로의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한을 없애려면 해당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에게 지불을 강요받게 된다. - 출처 : 위키백과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통계로 세계와 아시아 평균보다 낮다. 내가 알기로 불법 복제나 다운로드가 많은 소프트웨어가 포토샵, MS오피스라 알고 있다.


출처 : KOSIS(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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