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음악을 올리는 것을 포함하여 다루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음악을 올리기는 쉽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음악 플레이어를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구현하고자 한다고 하겠습니다. 나의 경우는 mp3 파일을 에디터의 파일에 넣어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크롬에서는 플러그인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에러가 생겨 나는 간단히 IE 탭을 활성화시켜 나타나게 했습니다. 현재 크롬23을 사용하는데 크롬23에서는 IE탭 사용하지 않고도 아래에 나오는 플레이어가 바로 나옵니다. 스토리음악
파일로 삽입하기만 하면 된다
위와 같은 음악 플레이어를 만들려면 아래 그림을 보듯이 음악 파일을 오디오나 Daum 뮤직을 클릭한 것이 아니라 파일을 글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네이버나 다음 블로그 등에서는 여러가지 조작을 해야 하지만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는 단지 에디터의 파일을 클릭하여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파일에 올릴 수 있는 최대 용량은 10MB이고 이 글을 수정하는 지금은 Daum 뮤직이 아니고 음악입니다. 티스토리,다음,네이버 블로그 등의 파일용량에 대해서는 블로그별 파일 용량, 네이버 포함를 참고하세요.
이제는 에디터는 아래와 같이 변했습니다. 원본 크기로 보고 싶다면 아래 그림을 클릭하세요. 여담으로 티스토리 블로그 에디터에 Daum(다음) 뮤직이 있는 것으로 티스토리는 다음이 운영한다는 것을 대강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에 음악 파일을 삽입하면 된다
만약 아래와 같은 뮤직플레이어를 바란다면 음악 파일을 위 그림에서 보는 오디오를 클릭하여 올려야 합니다. 올릴 수 있는 파일 용량은 10MB이고 자동재생,팟캐스트지정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시험삼아 오디오를 클릭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참고로 아래와 아래에서 설명할 다음 뮤직 플레이어는 플래시이므로 플래시 플러그인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요즘 태블릿PC와 스마트폰에서는 플래시 플러그인이 없으므로 안 보입니다.
Daum 뮤직을 사용하면 됨
다음 블로그에 익숙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뮤직 플레이어를 봤을 것입니다. 단지 위 그림을 보면 Daum 뮤직(현 음악)을 클릭하여 넣을 수 있는데 http://notice.tistory.com/1716 보면 알겠지만 12월 20일 이후에 Daum 뮤직에서 산 배경음악을 아래처럼 글에 삽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래와 같은 것을 글에 삽입했으니 12월 20일 전에 산 음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음악을 600원 주고 Daum 뮤직에서 살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형태는 무조건 블로그용 음악이니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래와 같은 블로그용 음악이 아니면 무조건 저작권에 걸립니다. Daum 뮤직에서 산 음악이라고 블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다음이 티스토리를 운영하는지라 Daum 뮤직에서 산 것은 티스토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배경 음악 플레이어는 없다
2월 20일 이후에 Daum 뮤직에서 샀다면 내 생각으로는 지금은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는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블로그에서는 아래와 같은 블로그 배경 음악 플레이어라는 것이 있어서 블로그 배경 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배경음악 플레이어는 티스토리에는 없으니 Daum 뮤직에서 산 음악을 블로그에서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그러니 티스토리에도 블로그 배경 음악 플레이어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액티브엑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를 사용한다면 다음 블로그에서 블로그 배경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배경음악 플레이어의 경우는 액티브엑스를 지원하는 경우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블로그에서 아래와 같은 뮤직 플레이어를 보려고 저는 크롬의 IE 탭을 클릭했습니다. 크롬에서 IE 탭 설치는 크롬(Chrome) 다운받은 후 해야 할 것을 보세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배경 음악 플레이어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었습니다. 블로그를 방문할 때 블로그의 배경음악을 듣기 싫으면 액티브엑스를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크롬,파이어폭스 등을 사용하면 될 것으로 압니다.
음악을 올릴 때 저작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을 우습게 보았다가는 고소나 고발당하기 쉽습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할 때 네이버 블로그에서 음악을 올리는 것을 아는 것보다 저작권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블로그용 음악이 아니라면 글에 삽입할 생각을 마세요. 어디에서 샀으니 괜찮겠다고도 생각하지도 말고 음악이라면 웬만하면 삽입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글에 삽입한 음악을 제가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어서 삽입한 것입니다. 참고로 Freebgm은 음악을 구할 수 있는데 자세한 것을 http://freebgm.net/v3/notice/25637/page/2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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